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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 많이 받는 팁!(조기수령, 조건, 연기, 추납 납입방법)
    심심한 끼룩씨 2022. 6. 16. 02:09

     

    국민연금 수령나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은퇴를 한 분들의 첫번째 노후 준비가 바로 국민연금으로 꼽히는데요

    요즘에는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도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 제도로, 납입하는 액수보다 수령액이 더 많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고 있으며,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점이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연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령 시기와 방식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노후의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소득활동을 할 때 매월 꾸준하게 보험료를 납부 했다가 나이가 들어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가 매월 연금(보험료)를 지급하여 기본생활 유지를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이 감소하여 노인 인구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스스로 노후를 계획하고 준비해나갈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노후빈곤층으로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연금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점

    1. 죽기 전까지 평생 지급이 되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제도입니다.

     

    2.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돈으로 돌려 받습니다.

     

    3.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 현재 납부한 금액이 몇 십년 후에는 당연히 그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통해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4. 장애 및 사망에 대한 보장을 하여,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장애,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 가입대상이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연령이 되면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 만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정년이 만 60세 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에서 5년 간의 경제적 공백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조기노령연금제도'입니다.

     

    1. 조기수령 노령 연금

    조기연령연금은 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제대로 최대 5년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찍 신청할 수록 받게 되는 금액이 적어지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1년마다 원래 받게 될 예상 수령액이 6%나 감액되어 5년 일찍 신청하게 되면 30%가 감액되므로 꼭 다시 한번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2. 노령연금 연기 제도

    조기노령연금과 반대되는 제도로 지급을 연기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만 65세가 되었을 때 최대 5년을 연기해서 받게 되면 1년에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게 됩니다.

     

    연기 신청을 하면 금액은 늘어나겠지만 지급이 늦어지게 되며, 연금액의 일부분(최소 50% 이상)만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으며, 연기하면 할 수록 혜택이 크기 때문에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팁!!!

    '늦추면 더 받는' 이 연기연금이 기존에는 연기 횟수가 1회로 제한이 되었으나, 올해 6월 22일부터 노령연금의 지급 횟수 제한이 폐지가 됩니다. 다만,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에 맞게 잘 고민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67세 남성은 매달 245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데요, 원래는 2016년 12월부터 16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 연기 연금 제도로 수령 시기를 5년 늦춰 36% 연금액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3. 추납제도

    직장에 근무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내더라도 나중에 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바로 이 추납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추납제도는 추후 납부한 금액을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제도로, 사정이 있어 못낸 것을 나중에 내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납제도를 이용하려면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낸적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방법 및 예상수령액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만 65세의 국민이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달부터 평생 월급처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령을 위해서는 연금관리공단에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 화면 상담의 [전자민원>개인민원] > [연금급여 청구]를 통해 진행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예상수령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험료를 월 9만원 내면 10년이면 18만원, 20년이면 36만원, 30년이면 53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보험료를 납부했어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9만원씩 20년 납부한 경우와 월 18만원씩 10년을 납부한 경우 납부한 금액은 같으나 전자는 36만원을 받게 되고 후자는 23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몸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으시면 국민연금은 최대한 연금 연기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길게 유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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