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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밀첩접촉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후기 (feat.직장인)
    심심한 끼룩씨 2021. 8. 22. 02:46

    직장인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받기

     

     

    회사 선배님과 아주 오래간만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는데,

    며칠 후 선배님이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내가 코로나 밀접접촉자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어쩌면 남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ㅠ

    당일에 보건소에 가보라는 연락을 받고, 빠르게 회사 컴퓨터만 챙겨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은 후 집으로 갔다.

     

    ※ 이때, 보건소 이동시 도보 또는 자차 이용이 필수임.

     

    다행히 결과는 음성이었고, 그렇게 강아지와 자가격리가 시작되었는데,

    자가격리 기간은 확진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라서, 집에서 12일간의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다.

    (지원금도 12일 치를 받게 됨)

     

    자가격리를 하면서 느낀 건, 생각보다 집안에만 갇혀 있는 게 엄청 답답했다는 거.

    다행히 친구들이 집 앞에 맛있는 것도 두고 가 줘서 받아먹는 그나마 견딜만했지만,

    두 번 다시 겪기 싫다. ㅠ

    자의로 집순이 생활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타의로 집순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차원이 다름.

     

    자가격리 구호물품 VS 생필품비 10만 원

     

     

    자가격리가 시작되면 햇반, 탕류, 물, 참치 등등 다양한 구호물품들을 받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자가격리 물품 대신에 생필품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당 10만 원은 아니고, 가구 당 10만 원인데 개인적으로 물품보다 현금이 끌려서 현금으로 선택함.

    안내받은 연락처로 통장사본을 보냈더니, 며칠 후 잘 입금해 주셨다. (영업일 기준 2~5일 정도)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지원 대상자

    코로나 19로 입원이나 격리를 통보받은 사람

     

    지원 제외 대상자

    1. 공무원 격리자나 가구원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3.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 해외 입국자

     

    직장인 안내사항

    1. 회사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받는 경우, 생활지원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함

    (유급휴가 비용은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음)

    2. 회사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함

    3. 재택근무를 한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함

    (내 경우로 회사 월급과 생활지원비를 모두 받았음!)

     

    생활지원금액 (14일 기준)

    1인 : 474,600원

    2인 : 802,000원

    3인 : 1,035,000원

    4인 : 1,266,900원

    5인 : 1,496,700원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함

     

    신청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구청/주민센터에 비치)

    2.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 신청인 명의로 된 통장사본

    4. 신분증

    5. 주민등록등본 (가족 수 확인)

     

    ※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마음껏 친구들도 만나고 밖에서 마스크 벗고 놀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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